전남대에서 BTL생활관이 지어졌답니다.

학생들도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구요

근데 그곳에 호프집과 PC방, 당구장이 생긴다고 하는군요

건설회사가 건축물 용도를 그렇게 등록해놓구 분양장사를 했다는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학교 보호시설이다면 당연히 용동도 안나와야 하지만 학교측에서도 그런 용동로 분양을 한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면학 분위기를 잘조성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위락시설을 지어 분양장사를 할수있는지

저희 모교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일까요?

전대 홈페이지를 들어가니 교육환경개선란에  기숙사생이 건의를 해놨더라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덯게 동문차원에서 문제 제기 할수 없나요?

학교 BTL관련 담당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했을가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것같은데

어떻게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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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